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대여소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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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890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우리재단은 노인복지,건강 및 학술연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당 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운영수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데 동수익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2.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법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리를 획득한 개인과 특허권 사용인으로부터 받은 특허권대여료중 일부를 매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 약정하였을 경우 특허권 양도자인 개인에게 매년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양수대가를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3.특허권을 양도한 개인이 당법인으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으로 받은 특허권에 대한 양도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