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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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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법인46012-901생산일자 2000.04.07.
AI 요약
요지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성과배분성과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이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1년간 계속하여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2. 동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