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915생산일자 1999.03.13.
AI 요약
요지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인천광역시는 1997. 12. 26 인천광역시 ㅇㅇ구청소재 ㅇㅇ은행소유 연수원부지 일부(838㎡, 1971. 6. 16 취득)를 포함한 ㅇㅇ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및 환지처분내용을 ㅇㅇ은행앞 통보하고, ㅇㅇ은행이 환지받을 권리면적(582.6㎡)중 일부면적은 토지로 환지(559㎡, 인천광역시가 1998. 2. 10 촉탁등기 완료)하고 나머지 면적(23.6㎡)은 현금(11,800천원=23.6㎡×500천원)으로 1998. 6. 26~1999. 6. 25 기간중 교부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향후 ㅇㅇ은행이 환지보상금으로 교부받는 면적(23.6㎡)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함

가. 법인세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납부귀속연도

(1안) 인천광역시가 환지처분(공고)한 날(1997. 12. 26)이 속하는 1997년도

(2안) ㅇㅇ은행이 환지처분내용을 통보받은 날(1998. 1. 6)이 속하는 1998년도

(3안) ㅇㅇ은행이 환지보상금을 수령한 날(1999년중 수령예정)이 속하는 1999년도

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안)

양도가액=환지보상금(11.8백만원)

취득가액=양도면적(23.6㎡)×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안)

양도가액=환지보상금(11.8백만원)

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