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저희 회사는 현재 1993년도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크게 보아 손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3. 손금불산입 사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항이고,(법인세금 제18조의 3 제2항) 4. 손금산입 사항은 저희회사에서 계상한 이연자산이 (1993녕도에 계상, 계정과목:{연구개발비}, 법인제법상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조사 결과, 근거도 없이 1993년말,(12.31자로) 여러 계정과목에서 일시에 대채된 것으로 학인되었고, 따라서 이연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해야하는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사실이 명백하고 그 금액도 고액이어서 중대합니다. 5. 위의 손금불산입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사자나 피조사법인인 저희회사도 이의가 없으나, 6. 손금산입 대상인 이연자산을 부인하여, 즉 오류를 인정하여 전액 손금산입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다음과 같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7. 즉 조사자는 저희 회사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그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제와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여 손금산입하기는 곤란하다. 그 당시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연자산으로 계상했을 터인데 이제와서 번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손금산입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 그러나 피조사자인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인 1993년도말에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대로 두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나빠질 것을 막연히 우려하여, 여러 계정과목에서 임의로 대체하여 연구개발비라는 이연자산 계정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연구개발할 대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으며 그 당시의 전표와 장부를 보면 연구개발비의 성격이 아니고 임의로 계정대체하였던 것을 여실히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
[질 의] |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3조에 의거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사결과 확인된 내용대로 손금불산입이나 익금산입을 하는가 하면, 손금산입이나 익금불산입사항도 수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이 증액되든지 감액되든지 경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저희 회사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본래의 계정과목의 성격에 따라 소득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