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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시 유예기간 기산일
법인46012-923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회신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서 정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1.현황

① 당사의 천안시 소재 공장(천안공장)은 1954.12.22부터 면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여 판매 해오던 중 인력난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1994.6월 공장을 폐쇄하고 동 부지위에 신규산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건설사업(아파트건립 등)을 진행 중입니다.

② 그러나 동부지가 천안시 공고 제1995-262호(1995.5.9.) 천안도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대상의 주된 토지가 되어 당사의 건설사업(아파트건립 등)에 지장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③ 현재 진행사항은 ②항의 공람공고에 의하여 당사는 천안시의 협의 요청 시 계속 협의에 응하고 있으며 1996.2.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당사의 기존 사업계획에 의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호기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지역이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8조의 3 ①항 1호 및 동행시행령 제43조의 2③항.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제조공장 폐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②천안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