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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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 배당소득법인46012-927생산일자 1997.04.03.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함
회신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기관투자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유가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장주식을 위탁한 경우 동 신탁구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80%를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