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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정리
법인46012-932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개요

본 법인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명의로 고유목적사업인 00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입니다. 기부금수입과 기부받은,금전을 은행에 적립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으로서 기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보육원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기왕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질의내용

기존의 고유목적사업외에 새로운 고유목적사업이 추가될경우 기왕에 적립된 준비금을 새로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