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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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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932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회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국고보조금을 석유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하던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출자금전환일 이후부터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석유비축사업(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아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 1998. 12. 31까지 공사가 보조받은 금액중 이익반영분을 제외한 잔액은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공사가 국고보조금 수령부터 출자금전환까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처분시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 보조금 300억원 수령 및 사용할 시

      (차변) 비축유 100억원 (대변) 국고보조금 270억원

            구축물 200억원 감가상각누계액 30억원

* 국고보조금 270억원은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기장하였으며, 감가상각누계액은 구촉물에 대한 상각액임

․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감가상각 및 처분시에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처리

   ․ 출자전환시 회계처리

      (차변) 국고보조금 270억원 (대변) 자본금 2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