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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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46012-933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