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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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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법인46012-933생산일자 2000.04.11.
AI 요약
요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2)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용인이 가능한 접대비 해당 여부

3) 또한 근로자가 동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의 근로소득공제 규정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