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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46012-934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단체에 해당 여부

가. 본 󰡒대한○○병 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 의사협회󰡓의 정관 규정 중 전문 분야별로 학회를 두게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1996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음

나. 본 학회는 특정 병에 대한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이의 관련 종사자와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등의 수입으로 학술․회지의 발간, 관련 종사자의 교육, 학술대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익의 배분이나 고유목적 사업외의 지출은 전혀 없음

다. 이자수입 등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바, 본 학회가 동 준비금의 설정 대상 비영리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지정기부금의 인정 범위

국세청 발행 󰡒법인세 신고 안내󰡓책자 445쪽에 보면 󰡒위 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1998. 12. 2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6②)󰡓이라고 되어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998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이월잔액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이자소득 금액의 100%와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