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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35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본 협회는 전국의 만성 신부전증환자 약 6만여명을 관리 보호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식수술비를 지원하고 투석치료비를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음

1. 뜻있는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1년 매출액에서 후원하는 것인지 매출액에서 후원하게 되면 얼마까지 후원금을 내야 되는지

2. 또한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1년 매출액에서 모든 경비 및 후원금 지출액까지 포함하여 지출한 나머지 순이익금액에서 후원금을 지출하게 되면 전액 공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금액중에 몇 %까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