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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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법인46012-936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됨
회신
영농조합법인은 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농수산업의 경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농작업의 대행 등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해 농민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