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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계상 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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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대계상 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955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회신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함에 있어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사항)

거래기업 갑은 1998회계연도에 기업회계예규 86-69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의 규정에 의거 󰡒건물분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상으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보다 더 많이 자본화(즉,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예컨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는 100이 계산되었으나 기업회계예규상 건설자금이자가 120으로 계산됨에 따라 회계상으로 세법규정보다 20만큼 더 많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음

이렇게 회계상으로 건설자금이자가 더 많이 계상되는 이유는, ① 세법에서는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나(1998. 12. 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참조), 기업회계예규에서는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은 물론이고 불분명한 차입금도 계산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만큼 회계상으로 더 많이 계상되고, ② 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잔금청산일과 당해사업사용일중 빠른 날까지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시행령 제2항), 기업회계예규에서는 잔금청산일 이후 건물을 건축할 동안까지도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즉, 공기중의 토지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건물에 원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 회계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더 많이 계상하게 되었음

그러면 위 사례에서 세법보다 20만큼 더 많이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상으로 계상한 경우 이 차액 20을 1998년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1.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손익귀속시기와 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와 동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1호 가목 및 동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이자에 관해서는 기업회계와 다르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건설자금이자에 있어서 세무와 회계가 다른 경우는 동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질 의]

2. 재경부 예규(법인46012-9, 1998. 3. 31)에서도 위 󰡐1󰡑의 취지대로 해석하여 󰡒재고자산에 원가된 차입금이자󰡓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이라고 하여 재고자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

3. 만약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곧 세무상의 취득원가가 크게 된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상 취득원가가 큰 만큼 양도차익이 적게 산출되어 특별부가세를 적게 과세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를 세법규정대로 회계처리한 기업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형평에 어긋남.

〈을설〉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일단 회계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에 의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기업회계대로 세법상으로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