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사항) 거래기업 갑은 1998회계연도에 기업회계예규 86-69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의 규정에 의거 건물분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상으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보다 더 많이 자본화(즉,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예컨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는 100이 계산되었으나 기업회계예규상 건설자금이자가 120으로 계산됨에 따라 회계상으로 세법규정보다 20만큼 더 많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음 이렇게 회계상으로 건설자금이자가 더 많이 계상되는 이유는, ① 세법에서는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나(1998. 12. 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참조), 기업회계예규에서는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은 물론이고 불분명한 차입금도 계산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만큼 회계상으로 더 많이 계상되고, ② 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잔금청산일과 당해사업사용일중 빠른 날까지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시행령 제2항), 기업회계예규에서는 잔금청산일 이후 건물을 건축할 동안까지도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즉, 공기중의 토지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건물에 원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 회계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더 많이 계상하게 되었음 그러면 위 사례에서 세법보다 20만큼 더 많이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회계상으로 계상한 경우 이 차액 20을 1998년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1.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손익귀속시기와 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와 동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1호 가목 및 동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이자에 관해서는 기업회계와 다르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건설자금이자에 있어서 세무와 회계가 다른 경우는 동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
[질 의] |
2. 재경부 예규(법인46012-9, 1998. 3. 31)에서도 위 1의 취지대로 해석하여 재고자산에 원가된 차입금이자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이라고 하여 재고자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 3. 만약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곧 세무상의 취득원가가 크게 된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상 취득원가가 큰 만큼 양도차익이 적게 산출되어 특별부가세를 적게 과세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를 세법규정대로 회계처리한 기업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형평에 어긋남. 〈을설〉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일단 회계상으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에 의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기업회계대로 세법상으로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