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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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법인46012-960생산일자 1996.03.26.
AI 요약
요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86년 5월 1일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43-3에 소재 지퍼를 판매하는 (주)○○○ 지퍼로 방글라데쉬 수출자유지역(면세지역)에 92년7월1일 현지 설립된 법인(현지 당사 지사가 아님)에 100%출자하여 93.94년에 대한 배당금을 95년 5월 4일 ₩192,951,060 송금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원천세등 과세 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국제조세 협약(이중과세 방지)에 의한 당사가 9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법인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세납부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현지(방글라데쉬)가 면세지역으로서 국세조세 협약(이중과세 방지)에 의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익금사항으로 법인세를 과세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