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법인46012-972생산일자 1996.03.27.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시 “총공사비”라함은 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폐사는 제조,건설 업태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사에 따른 진행률 계산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 회계처리기준 제5조(공사진행률과 공사완성시기) ①항 및 제7조(공사원가) ⑤항과 법인세법 제14조의 3(작업진행률의 계산)에 관련하여,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 공사 예정비 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을 할 때에 총 공사비의 범위를 계산함에 ①당해 공사별로 소요되는 공사원가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②당해 공사별로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사무실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를 계산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