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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으로 인한 수령금은 해약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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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해약으로 인한 수령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46012-975생산일자 1998.04.20.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o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기가입중인 단체퇴직보험을 다음연도 1월에 해지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12. 31에 다시 가입한 경우

-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단체퇴직보험 해약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함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