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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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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의 범위
법인46012-978생산일자 1998.04.21.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은 해당안됨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이 피혁폐수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지원자금(연리8.5%)과 자체자금으로 설치한 공동폐수처리장을 당해조합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차입금이자 및 원금을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조합이 분담하고 있으며, 그 중 원금상환액은 조합에의 출자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조합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회비를 조합원이 부담하게 할 경우에

위 특별회비를 당해 조합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음 -

공동폐수처리장의 초기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아 가수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공단관리기금(부지 1평당 2만원)을 특별회비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이 시설분단금으로 납부하는 차입금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