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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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법인46012-982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개인․법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