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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증감만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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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의 증감만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여부
법인46012-983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장래 상장을 목표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주식공모를 통한 단순증자에 따른 주주의 증가만 있는 경우임)

유상증자 사실만 있는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