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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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환율법인46012-985생산일자 1998.04.22.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기장환율이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서로 다른데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과 외상매출금(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환율로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또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4.1. 개정)
1. 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5…16【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5.9.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