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음식료품 제조업법인이 생산용량을 증설하게 되어 전기시설을 22.9kv에서 154kv로 올리기 위해서 ○○변전소에서 당사의 옥외변전소까지 지중케이블공사(수전선로공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변압기 및 차단기(수전설비), 공장내 지하선로를 ‘96년 중에 설치 완료한 경우
- 동 수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별표1의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별표2의 업종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규칙 [별표1] (95.3.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4년(3년~5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
2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
3 | 40년(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96.3.21. 개정)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 중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시행규칙 [별표2]
3 | 8년(6년~10년) | 어업 | 05. 일반어업, 양식업 미 관련서비스업 | |
광업 |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
제조업 | 15. 음식료품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미 가공업(1712)은 구분 2(4년~8년)를 적용한다. |
나. 관련예규
○ 법인1264.21-205, 84.01.18
【질 의】
당사는 광석을 원료로 하여 합금철을 생산하여 제철ㆍ제강업계의 제철ㆍ제강원료로 납품하는 제1차 금속(철강업) 산업체임. 합금철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기계장치와 전기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설비인 바, 전기설비에서 ○○공사으로부터 수전한 특고압전력을 변전하여 개방식전기로에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제품이 생산되며 양 설비 중 한 설비의 흠이나 고장이 생길 경우에는 합금철 생산의 불가능한 한 조(set)의 기계장치인 바 합금철생산설비 중 변전설비(철탑 등 구축물은 제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공장에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특고압동력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특별상각 가능함.
○ 법인22601-1199, 86.04.15
【요 약】
광산업의 변전ㆍ수배전시설의 내용연수는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함.
【질 의】
광산으로서 채광 및 선광에 10,000마력 이상의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산업용 대동력(66,000V)을 수전하여 변전설비에서 3,300V로 변압, 채광ㆍ선광장에 배전하고 있는 수전설비ㆍ변전설비 배전설비 내용년수 적용에 다음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 금속광업설비로 8년에 해당한다.
(이유)광산기계설비의 가동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시설로서 광산의 기계가동이 중단되거나 철수시에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타 광업설비와 수명을 같이하는 것이며, 별개의 전기사업용도 아니고 건물 부속설비가 아니며 광산용 사택과 항도도 기계설치에 준하여 특별상각까지 허용되고 있으므로 위 변전ㆍ수배전설비도 광업설비인 8년을 적용한 것이다.
(을설)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송배전용의 것에 해당하여 40년이다.
(이유)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용의 것은 아니라고 하나 변전시설은 광업설비와는 별개의 영구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병설)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 중 전기업에 해당하여 15년이다.
(이유)수력발전설비나 화력발전설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고란의 자가용발전설비에 해당되며 송전전기사업용 변전 또는 배전설비로 볼 수 있다.
【회 신】
광업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배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