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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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임법인46012-2058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이 잉여금 또는 청산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을 때, 동 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