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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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법인46012-2062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 영업권이 발생하였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일부 자산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승계받은 자산이 있는 바, 당사는 이에 대하여 합병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였음. 다만, 개정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 영업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승계받은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