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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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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071생산일자 2000.10.09.
AI 요약
요지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동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들이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