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팩토링회사에 양도하는 매출채권 처분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팩토링회사에 양도하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법인46012-2076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아님
회신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데 당해 수수료와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의 여부와 또한 매출채권양도가 아닌 담보제공하고 자금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