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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082생산일자 2000.10.10.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회신
귀 질의의 합병거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개별자산의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한 공정가치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전에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2%를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법인이 동 법인을 합병하고 당해 합병거래에 관하여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법”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부 채 39,244

자본금 7,733

잉여금 5,749

합 계 52,726

합 계 52,726

- 합병분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영 업 권 21,038 *3

부 채 39,244

  자 본 금 5,393 *1

  자본잉여금 29,127 *2

합 계 73,764

합 계 73,764

*1 합병비율 1 : 0.6974

⇨ 7,733억원 × 0.6974 = 5,393억원

*2 총매수원가(34,520억원) 중 합병신주 액면가액 초과액

*3 총매수원가 중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초과액

⇨ 34,520억원 - (7,733억원 + 5,749억원) = 21,038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