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전에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2%를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법인이 동 법인을 합병하고 당해 합병거래에 관하여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법”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 부 채 39,244 자본금 7,733 잉여금 5,749 |
합 계 52,726 | 합 계 52,726 |
- 합병분개
(단위 : 억원)
유동자산 8,804 투자자산 5,008 유형자산 37,853 무형자산 1,061 영 업 권 21,038 *3 | 부 채 39,244 자 본 금 5,393 *1 자본잉여금 29,127 *2 |
합 계 73,764 | 합 계 73,764 |
*1 합병비율 1 : 0.6974
⇨ 7,733억원 × 0.6974 = 5,393억원
*2 총매수원가(34,520억원) 중 합병신주 액면가액 초과액
*3 총매수원가 중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초과액
⇨ 34,520억원 - (7,733억원 + 5,749억원) = 21,038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