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을 무상 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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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을 무상 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법인46012-2084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
회신
화장품 제조회사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에게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에서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견본품(4g)을 별도제조하여 각판매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고있음. 향후 신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각 지역별로불특정 다수의 화장품 판매코너 업주를 상대로 세미나를개최하면서, 또는 기존 제품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불특정 다수 화장품 판매코너 업주나 일반고객을 상대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화장품 본제품 1세트씩 나누어 주려고 함. 이러한 경우 본제품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접대비로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