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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085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은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함
회신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위와 같은 조건의 수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품을 무환감정가 또는 추정가액에 의해 국외로 반출한 후 국외 현지보세창고에서 판매하는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수출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4조【인도의 범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97. 3. 29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94. 3. 12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94. 3. 12 개정)

○ 통칙 2-11-1…17【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97. 4. 1 개정)

○ 통칙 2-11-3…17【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85. 1. 22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85. 1. 22 개정)

○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82. 12. 31 개정)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일 (78. 12. 30 신설)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