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처리
법인46012-2087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부담한 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회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사전에 정하여 부담한 후 그 금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되 그 부담액의 확정을 위하여 양도 당시에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양도세액이 약정한 산출세액보다적은 경우에 법인이 초과부담한 양도세액을 토지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