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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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법인46012-2087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US GAAP(미국회계기준)과 KOR GAAP(한국회계기준)을 동시에 사용하는 외투법인으로서 각각 정액법과 정율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내년부터 당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US GAAP과 KOR GAAP을 통일하여 모두 정액법으로 사용하고자 함. 그런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요건을 보면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3)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및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 되어 있음. 이에 당사가 KOR GAAP상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위 조항에 부합되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