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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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법인46012-2088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 17억원(예금)과 보통재산 7억원(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권유에 의해 보통재산 1억원을 기본재산에 출연하고 1998년 5월에 등기를 마쳤을 경우 - 기본재산으로 전환된 1억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