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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중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2-2096생산일자 1999.06.03.
AI 요약
요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보증보험(주)(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보증기관의 회사채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로 당사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였음

당사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증기관에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보증기관의 담보해지를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의한 결과 부동산 담보를 해지하는 대신 회사채 원리금에 상당하는 양도성 정기예금을 보증기관에 담보제공키로 하였음

담보제공받은 보증기관은 담보제공된 양도성 정기예금(C/D)의 보관 및 해지 등 관리를 맡도록 하여 당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에 C/D를 해지하여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채 소지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당사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음

양도성 정기예금의 해지시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당해 C/D의 해지 등 관리를 맡은 관계로 C/D발행은행은 보증기관을 소득자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음. C/D의 해지시에 발생한 이자수익은 전액 당사의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당사의 선납법인세로 계정처리 하였음

위 경우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당사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C/D의 실질귀속자는 당사이고 보증기관은 단지 자기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채무자인 당사의 담보물건 관리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자가 보증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공제함이 타당함. 이는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4에 의하여도 명백하다고 봄

〈을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보증기관이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제공 받은 타인소유의 예금이라 하여도 예금 담보물건의 보유․관리를 담보제공자의 합의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자도 보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은 당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