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계약 체결시 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계약 체결시 미상각 선급리스부대비 처리방법법인46012-2112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 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 함
회신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기계장치의 도입시 지출한 부대비용을 자산과목인 선급리스부대비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상각하던 법인이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리스물건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선급리스부대비의 미상각 잔액은 당해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1) 1998. 12. 31 이전 기계장치 중 일부분을 운용리스자산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는 선급리스부대비 a/c으로 계상하여 운용리스기간에 의해 균등상각하고 있음 2) 1999. 1. 1 이후 상기 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금융리스 계약금액을 기존 기계장치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이 때, 선급리스부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잔여 선급리스부대비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상각해야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