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이중 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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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처분법인46012-2120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회신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을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동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하는 것이나 이중계상 당시와 그 이후에도 당해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이중계상된 상대계정이 외상매입금인 경우의 소득처분(결산서상 건설원가/외상매입금과대계상) 2.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법인형태)이나 대부분이 영세하고회계에 대한 지식등이 빈약하여 모든 입․출금관련회계를현금처리한 경우 이중계상된 상대계정이 가지급금일 수밖에없는 바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