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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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법인46012-2126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광고 및 손님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