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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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128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함
회신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결제키로 할 경우 계약금은현금으로 중도금은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을 시 중도금의지급일자는 약속어음의 수령일인지, 어음 결제일인지 여부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 할 경우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을약속어음으로 수령키로 한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은약속어음 수령일인지, 어음 결제일인지 여부 1)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잔금 청산일은 언제로 볼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