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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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법인46012-2131생산일자 1996.07.28.
AI 요약
요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부의 정책에 기인하여 회사가 합병 또는 사업양수․도되면서 근로자는 회사소속이 변경되어 그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최종 근무처에서 퇴직할 때 당해 근무처의 근무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한 근로자가 최초 근무처의 근무일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1993. 6. 30 퇴직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6. 3. 30 판결이 있었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