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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물 철거 후 미경과 토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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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시설물 철거 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법인46012-2141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후 기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회신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유통시설 건축을 위한 시장부지목적으로 변경하고, 당해 토지상의 공장용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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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부지 시장부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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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상기 A, B 부지의 취득일은 1981. 10.

2. 상기 A, B 부지는 동일인 소유이며, 연속되어 있는 부지임

3. 면적 A 부지 = 10,000평 B 부지 = 4,000평

4. 당초 A + B 부지 전체는 공장부지였으며(가동공장의기준면적 이내)1995. 9. B 부지를 분할 도시계획시설중 시장용지로변경등록하였음

5. 현재 A 부지 : 공장가동 중, B 부지 : 유통시설건축을 위한설계진행중임

질의 1. B 부지가 시장용지로 지적고시되어 등록되었다고는하더라도 A 부지에 가동중인 공장의 기준면적이내이고 연접되어있으며, 동일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1996. 9.까지 건축물 착공이안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B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 2. B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동 부지에 위치한 공장 경비실,수목, 공장창고 이전공사가 이루어졌고 B 부지에 건립할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1996. 4. 심의 통과되었으며,현재 건축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착공은 1997. 1.에나가능한 형편임

이 경우 상기의 행동들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