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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율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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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율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법인46012-2142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기준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의 3 제1항(규칙 제34조)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작업진행기준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총공사누적금액에 건설자금이자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