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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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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42생산일자 1998.07.31.
AI 요약
요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회신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공제조합이 연수원을 건설하면서 시공자로부터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조건에 의해 지급받을 경우 그 지체상금을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