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 시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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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 시 업무에 직접사용 여부법인46012-2148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1. 비업무용토지판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1996. 12.말이라 가정할 때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설계서에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1996. 10. 건축허가상의 공장기준 면적 전체에 대한 차공계를 제출하고 1998년까지 공장 동별로 시차를 두고 착공 및 공사 진행시 비업무용 판정여부 2. 공사 중단기간의 합산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비업무용토지판정을 받게 되어있는 바 공사 중단기간의 합산이란 다음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 A, B동을 1996년에 착공하여 A동을 먼저 건축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 그 후 B동을 건축한다고 가정할 때 비업무용 판정여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