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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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법인46012-2148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액면금액에서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인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판매액에 비례하여 상품교환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 상품교환권에 의하여 교환해준 상품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