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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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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법인46012-2150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Concretebatcher Plant Bargd)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규칙 제15조) 관련 [별표2]([별표6])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수중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임.당사는 부산광역시 ○○대로건설사업(현수교 거치)공사를수주하여, 해상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이에필요한 건설장비인 콘크리트 생산타설선(Concrete Batcher PlantBarge : ① 바지선 위에 Batcher Plant 시설을 갖추어 놓고, ②바지선 위에서 직접 콘크리트의 생산타설이 가능하며, ③선박자체는 운항능력 없는 무동력선이고, ④ 자산의 가격구성비율은 Concrete Batcher Plant 75%, Barge 25% 로 구성 :별첨 서류 참조)을 1996. 3. ○○산업리스(주)금융리스조건(리스기간:5년)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있는 바, 위 고정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