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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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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임
법인46012-2156생산일자 1997.08.0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이다.
질의내용

[질 의]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율이 1%와 2%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