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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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163생산일자 1996.07.29.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회신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통상 2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설계, 감리용역 제공시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