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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비를 특수 관계 법인에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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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비를 특수 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법인46012-2165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의 일부를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토목건설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양 법인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2 : 1로 하고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되,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 동안 상호 자금을 일시대여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817(’97. 7. 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하여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자금의 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