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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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2168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매월 청소비를 받고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11)”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대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 사단법인 시장환경위원회를 설립하여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 및 소각,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월 청소비를 받는 경우 1. 법인세 납세의무 2. 도매법인들이 사단법인 최초 설립시 출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출자금 또는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