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되는 손비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48조에 의거 일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동 지출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동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 ]
A법인은 공동 광고비를 집행하는 법인으로 각종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선 집행 후 매출액 기준에 따라 공동사업 영위 법인에 동 경비를 배분하고 있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A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여러 형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매출액 기준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 영위 법인에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세금)계산서 1장으로, 영수증 수취 분은 영수증 1장으로 각각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있음.
[갑 설] A법인이 수취하는 증빙서류는 실제로 A,B,C,D 4개 법인에 귀속되는 경비이므로 A법인이 거래처별ㆍ발생건별로 수령하는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영수증에 한해 개별 공동사업 영위 법인 귀속 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유) B,C,D 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영수증은 A법인에게 지출되는 경비가 아니라 각각의 거래처에게 실질 귀속되는 경비이며, A법인이 수취한 각각의 영수증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 후 집계하여 1장으로 수령한 것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A,B,C,D법인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는 당초 A법인이 수취한 거래처별ㆍ발생건별 증빙서류(영수증에 한함)에 개별 공동사업 영위 법인의 실질 귀속 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을 설] A법인이 수취하는 증빙서류가 영수증이고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A법인에 대해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B,C,D법인이 공동경비 배부기준에 의해 A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증빙서류가 10만원 이상의 영수증이라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이 유)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⑤항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동 건의 경우 거래처와 A법인, A법인과 B,C,D법인간의 거래는 별개이므로 10만원 금액 기준은 해당 거래별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명의는 A법인이므로 A법인이 거래처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경비에 대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수취했다면 A법인은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 받는 것이며, A법인이 B,C,D법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당해 영수증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B,C,D법인 또한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 받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