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법인46012-2176 (1999. 6. 8.) | |||||||||||||||||||||||||||||||||
[제 목] |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
[요 지] |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
[회 신] |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4조 제2항 | |||||||||||||||||||||||||||||||||
[질 의] |
법인이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시행키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임원에 대한 연봉을 18등분하여 매달 1회분씩 지급하고 나머지 6회분을 격월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임원퇴직위로금규정에 의하여 향후 1년 단위로 중간정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 다 음 - 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3.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입사일부터 연봉제 전환일까지 중간정산분을 앞으로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연봉제 전환일 이후 근속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도 아예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인지의 여부 4.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 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한 임원에게도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연봉의 특별상여 등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퇴직금 산정범위에 연봉의 특별상여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